노동위원회granted2019.01.23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27
광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정12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임의 공제액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 측은 D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임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자인
함.
- 법원은 D이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의 공제액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 측은 E의 기본급이 700,000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700,000원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E가 기본급 700,000원과 통근차량 운전 업무 시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E가 해고 전까지 통근차량을 운전하며 월 1,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점을 종합
함.
- 법원은 E의 30일분 통상임금이 1,100,000원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임의 공제액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 측은 D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임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자인
함.
- 법원은 D이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의 공제액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 측은 E의 기본급이 700,000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700,000원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E가 기본급 700,000원과 통근차량 운전 업무 시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E가 해고 전까지 통근차량을 운전하며 월 1,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점을 종합
함.
- 법원은 E의 30일분 통상임금이 1,100,000원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