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6
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정21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데 있
음.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이행되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 채용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위 의무는 정규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데 있
음.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이행되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 채용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위 의무는 정규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