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
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1고합7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로서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
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4. 7.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한 O에게 임금 14,526,660원 및 퇴직금 19,341,99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시 P빌딩 복도에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입술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
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특수폭행
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0. 1. 1.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한 U에게 임금 8,572,220원 및 퇴직금 30,836,43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 V(친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골프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특수상해).
-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V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 V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9. 7. 23.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도둑질도 임마 적당히 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
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목을 확 쑤셔 버릴랑게"라고 소리치며 볼펜으로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
함.
- 피고인은 2019. 7. 24. 피해자 유한회사 A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21.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은 아파트를 회사 사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거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 가족회사를 위한 사택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아파트 매도 후 채무 정산에 사용된 7억 5,000만 원이 횡령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다투고 있고, 주식회사 AE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O, U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 B, C, D, E, A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