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668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36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직원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직원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47. 9. 22. 설립된 교육 및 의료업 법인으로,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이하 '해당 사안 병원')을 운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8. 1. 해당 사안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장, 자산관리팀장 등으로 근무
함.
- 2006. 6. 1.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원은 식대가산금을 받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
음.
- 해당 사안 병원은 손실을 막기 위해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위탁료에서 인건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함.
- 참가인은 원무팀장으로서 이러한 업무 처리에 관여하였고, 특히 E과 F이라는 조리사는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
됨.
- 2014. 9. 심사평가원 점검 결과, 해당 사안 병원의 식대가산금 부당수급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5. 4. 1. 참가인은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8. 26.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5. 10. 16.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도과, 나머지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만료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 F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2010. 12. 1. ~ 2013. 7. 31.) 및 부서별 근태 점검표 허위 보고(2012. 1. 1. ~ 2013. 2. 27.)는 징계의결 요구 당시(2015. 8. 19.) 2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
함.
- F의 퇴직금 지급 부분(2014. 8. 26.)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
음.
- 식대가산금 부당청구(2006. 6.경 ~ 2013. 11.경)는 계속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최종 행위 시점(2013. 11.경)이 징계의결 요구 당시 2년이 지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 따라서 F 퇴직금 지급 및 식대가산금 부당청구만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상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직원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47. 9. 22. 설립된 교육 및 의료업 법인으로,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8.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장, 자산관리팀장 등으로 근무
함.
- 2006. 6. 1.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원은 식대가산금을 받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
음.
- 이 사건 병원은 손실을 막기 위해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위탁료에서 인건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함.
- 참가인은 원무팀장으로서 이러한 업무 처리에 관여하였고, 특히 E과 F이라는 조리사는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
됨.
- 2014. 9. 심사평가원 점검 결과, 이 사건 병원의 식대가산금 부당수급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5. 4. 1. 참가인은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5. 8. 26.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5. 10. 16.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도과, 나머지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만료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 F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2010. 12. 1. ~ 2013. 7. 31.) 및 부서별 근태 점검표 허위 보고(2012. 1. 1. ~ 2013. 2. 27.)는 징계의결 요구 당시(2015. 8. 19.) 2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