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0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9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합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 공동폭행, 특수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협박, 공동강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와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 공동폭행, 특수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협박, 공동강요
판정 근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동료 관계
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사 내 여직원들과의 친목도모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2017. 6. 6.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방에서....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 공동폭행, 특수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협박, 공동강요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와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동료 관계
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사 내 여직원들과의 친목도모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 2017. 6. 6.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암바' 자세로 폭행
함.
- 2017. 6. 2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벨트로 팔을 묶은 후 쇄골과 옆구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맨소래담을 엉덩이와 성기에 뿌리는 등 특수강제추행
함.
- 2017. 6. 26.경: 피고인들은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노출시킨 후 특수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
함.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안 들으면 J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
함.
- 2017. 6. 27.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촬영한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함(공동강요). 피해자를 침대에 묶고 입에 수건을 넣어 테이프를 붙인 후, 몸에 그림을 그리고 맨소래담을 성기와 고환에 바르는 등 특수강제추행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기를 촬영
함.
- 2017. 6. 28.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전에 찍은 사진들을 애들한테 다 보여 준다"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여부
- 피고인들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입
음.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특수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동협박, 공동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