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7고정16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정169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근거 폭행 사실 인정 여부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함...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2015. 12. 4.부터 2016. 7. 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함.
- 2015. 12. 4.경, 업무 미숙을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밀
침.
- 2016. 5. 17.경, 피해자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3회 긁
음.
- 2016. 7. 4.경, 피해자가 갑자기 업무 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건네받은 서류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
침.
- 2016. 7. 8.경, 피해자가 이전 폭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화가 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신뢰
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
님.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