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누1176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소속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2019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및 「2020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혐의관련자의 진술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
음.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문답서에 서명하고, 징계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제출, 출석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 「2019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 「2020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손상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장은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유형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 감봉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직무와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가볍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소속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2019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및 「2020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혐의관련자의 진술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
음.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문답서에 서명하고, 징계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제출, 출석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 「2019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 「2020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손상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