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부당 파면 및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부당 파면 및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인천도시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6. 30.자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7,617,97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직위해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도시공사, 근로자는 2003. 5. 23.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2013. 9. 23. 미단시티(피고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와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해당 사안 토지매매를 알선하여 미단시티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수령
함.
-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인센티브 수령이 공직자 비밀이용 금지 의무, 겸직제한 규정,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6. 6. 8.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6. 6. 30. 파면
함.
- 회사는 근로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17. 3. 16.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이권개입 금지 의무(행동강령 제15조) 위반 여부:
- 법리: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미단시티 직원 및 관련자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근로자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
- 법리: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미공개 정보에 관하여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라고 규정
함. 따라서 1) 거래 등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여야 하고, 2) 그 정보를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야 하며, 3)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하였어야
함.
- 판단:
-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공시되지 않았을 뿐 미단시티 개발 직원 또는 관계자라면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므로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위 정보를 미단시티 관련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파견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행동강령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가격 정보 및 카지노 재신청 계획 등은 파면 사유 판단에 고려할 수 없고, 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겸직제한(피고 정관 제17조 등) 위반 여부:
- 법리: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에 악영향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부당 파면 및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인천도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2016. 6. 30.자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7,617,97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도시공사, 원고는 2003. 5. 23.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2013. 9. 23. 미단시티(피고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와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이 사건 토지매매를 알선하여 미단시티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수령
함.
- 인천광역시는 원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인센티브 수령이 공직자 비밀이용 금지 의무, 겸직제한 규정,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6. 8.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6. 6. 30. 파면
함.
- 피고는 원고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17. 3. 16.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이권개입 금지 의무(행동강령 제15조) 위반 여부:
- 법리: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미단시티 직원 및 관련자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고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
- 법리: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미공개 정보에 관하여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라고 규정
함. 따라서 1) 거래 등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여야 하고, 2) 그 정보를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야 하며, 3)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