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합63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집단행위 징계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집단행위 징계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임.
- 2016. 9. 1. D노조 소속 조합원 G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경력이 부족한 F노조 소속 H이 승진하자, 원고들은 2016. 9. 2. 06:55부터 09:20까지 C우체국에서 총괄국장 E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집단행위를
함.
- 회사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 기각, 원고 B에 대해 감봉 1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
음.
-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
음.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집단행위는 D노조 조합원의 승진 탈락에 대한 면담 요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집단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
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
다.
-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판정 상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집단행위 징계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임.
- 2016. 9. 1. D노조 소속 조합원 G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경력이 부족한 F노조 소속 H이 승진하자, 원고들은 2016. 9. 2. 06:55부터 09:20까지 C우체국에서 총괄국장 E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집단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 기각, 원고 B에 대해 감봉 1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
음.
-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
음.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
음.
- 이 사건 집단행위는 D노조 조합원의 승진 탈락에 대한 면담 요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집단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