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1
대전고등법원 (청주)2023누50487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8. 21. 선고 2023누50487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배우자 L이 2017년 1월, 2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
유.
-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2017년~2018년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2018년 10월경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하여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사
유.
- 회사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재량권이 있으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불인정):
-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반하거나 사후적인 판단에 동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였다는 AA과 AB의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신빙성이 높
음.
- L의 과거 무임금 노동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L에게 2016년 5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2징계사유 (불인정):
- J의 진술은 해당 사안 감사 과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L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확정
됨.
-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L에게 2016년 5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2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L이 2017년 1월, 2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허위 조정하였다는 사
유.
- 제3징계사유: 원고가 2017년~2018년 작업일지 결재 과정에서 특정 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
유.
- 제4징계사유: 원고가 2018년 10월경 기간제 근로자 V와 W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질책하여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사
유.
- 피고는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재량권이 있으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불인정):
- L이 2016년 5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반하거나 사후적인 판단에 동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