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8
대법원2016두38273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위험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무공무원으로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2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원심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유죄 확정판결 전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
음.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
함.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위법성 판단 기준:
-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 위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직무 수행으로 인해 공정성 저해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됨.
- 외무공무원법 제30조: (직위해제 관련 조항)
-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직위해제 관련 조항)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 (당연퇴직 사유 관련 조항)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단순히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무원 인사에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
함.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이라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직위해제 남용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위험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무공무원으로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
됨.
- 피고는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2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유죄 확정판결 전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
음.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
함.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위법성 판단 기준:
-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 위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직무 수행으로 인해 공정성 저해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