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고합545,95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판정 요지
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3,789,233원,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76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과 C의 일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축산물 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판매 업무 등 유통사업 전반을 총괄
함.
- 피고인 B은 D조합 유통센터 주임으로 근무하며 영업, 거래처 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C은 D조합의 거래처인 축산물 도매업체 '(주)E 강원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L', 'M'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
함.
- 피고인 A은 D조합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직무범위 규정 전결기준표"를 위반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여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E, F, G, H, I, J, K, L 등 거래처에 총 4,442,636,175원 상당의 축산물을 외상 판매하여 D조합에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은 2018. 4. 27.부터 2018. 11. 27.경까지 주식회사 R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총 644,275,931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하여 D조합에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과 B은 2017. 11. 30.경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주)E 강원지사와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1,6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피고인 A은 2017. 3. 22.경부터 2017. 12. 28.까지 C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9,286,4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피고인 A은 2018. 2. 5.경부터 2018. 8. 8.까지 C으로부터 L, M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9,3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
음.
- 피고인 B은 2018. 7. 5.경부터 2018. 10. 22.까지 C으로부터 M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8,21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
음.
- 피고인 C은 A 및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446,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 위배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며, 고의는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
음.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판정 상세
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3,789,233원,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76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과 C의 일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축산물 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판매 업무 등 유통사업 전반을 총괄
함.
- 피고인 B은 D조합 유통센터 주임으로 근무하며 영업, 거래처 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C은 D조합의 거래처인 축산물 도매업체 '(주)E 강원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L', 'M'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
함.
- 피고인 A은 D조합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직무범위 규정 전결기준표"를 위반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여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E, F, G, H, I, J, K, L 등 거래처에 총 4,442,636,175원 상당의 축산물을 외상 판매하여 D조합에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은 2018. 4. 27.부터 2018. 11. 27.경까지 주식회사 R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총 644,275,931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하여 D조합에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과 B은 2017. 11. 30.경 C으로부터 D조합 유통센터가 (주)E 강원지사와 무담보 납품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1,6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피고인 A은 2017. 3. 22.경부터 2017. 12. 28.까지 C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9,286,4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피고인 A은 2018. 2. 5.경부터 2018. 8. 8.까지 C으로부터 L, M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9,3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
음.
- 피고인 B은 2018. 7. 5.경부터 2018. 10. 22.까지 C으로부터 M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8,21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
음.
- 피고인 C은 A 및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446,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