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1
인천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7531 판결 공갈,업무방해,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는 행정실장으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함.
- 공갈: 2014. 8.경 정규직 전환된 피해자 F에게 "정규직으로 승진이 되었으니 500만 원을 가져와라"며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
함.
- 업무방해: 2016. 5. 중순경 '2016학년도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에서 학부모회 임원의 딸(L, M)에게 상을 주기 위해 채점위원 G, H에게 만점 또는 고득점을 주도록 지시하여, 교장 K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위계로 방해
함.
- 업무상횡령: 2016. 6.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N고등학교 급식비 1,286,400원 상당을 개인적인 과일 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 H에게 'L, M을 신경 써주어라' 또는 '점수를 잘 주어라'고만 말했을 뿐 '만점을 주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학생들이 수상한 것은 각자 노력의 결과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 G은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만점을 주었으며,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고득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의 동생, 행정부장, 교장 등 다수의 증인 진술 및 학부모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특정 학생들의 수상에 개입했음이 확인
됨.
- 설령 피고인이 '점수를 잘 주라'고만 말했더라도, 이는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의미가 명백하며,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한 지시로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로 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갈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정규직 승진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퇴직금 결재 거부 등 불이익을 암시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N고등학교 급식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학교 행정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는 행정실장으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함.
- 공갈: 2014. 8.경 정규직 전환된 피해자 F에게 "정규직으로 승진이 되었으니 500만 원을 가져와라"며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
함.
- 업무방해: 2016. 5. 중순경 '2016학년도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에서 학부모회 임원의 딸(L, M)에게 상을 주기 위해 채점위원 G, H에게 만점 또는 고득점을 주도록 지시하여, 교장 K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위계로 방해
함.
- 업무상횡령: 2016. 6.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N고등학교 급식비 1,286,400원 상당을 개인적인 과일 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 H에게 'L, M을 신경 써주어라' 또는 '점수를 잘 주어라'고만 말했을 뿐 '만점을 주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학생들이 수상한 것은 각자 노력의 결과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 G은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만점을 주었으며,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L, M에게 고득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의 동생, 행정부장, 교장 등 다수의 증인 진술 및 학부모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특정 학생들의 수상에 개입했음이 확인
됨.
- 설령 피고인이 '점수를 잘 주라'고만 말했더라도, 이는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의미가 명백하며,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한 지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