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1
대구지방법원2022노1883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노18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승강기설치 공사업을 영위
함.
- F은 D에 고용되어 2019. 9.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임금 및 차량지원금 합계 2,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F을 2020. 9. 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721,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
음.
- 검사는 F이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쟁점: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F은 D의 업무 처리 시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을 만났을 뿐 출퇴근 일정, 시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근무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
음.
- F에 대한 근무관련일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F의 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없
음.
- F 스스로 금융 업무를 성사시켜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F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반대되는 징표
임.
-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사무실 업무 진행상황 회의 안 건' 자료는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며, '보고'가 아닌 '회의' 안건이라는 점은 종속적 상하관계에 의문을 제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승강기설치 공사업을 영위
함.
- F은 D에 고용되어 2019. 9.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임금 및 차량지원금 합계 2,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F을 2020. 9. 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721,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
음.
- 검사는 F이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쟁점: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F은 D의 업무 처리 시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을 만났을 뿐 출퇴근 일정, 시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근무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