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7구합525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 C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정교수로 임용
됨.
- 참가인(C대학교)은 2016. 7. 22. 근로자가 논문에 사사표기를 임의 기재하고, 미게재 논문을 게재된 것처럼 위조하여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C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사후지원 지침에 따르면, 타 연구비 지원 없이 발표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결과물로 인정하고, 사사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의 일부 보조를 받았다는 표기가 된 경우에는 결과물로 인정되지 않
음. 사사표기는 연구비 지원기관 표시 및 중복 지원 방지에 취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3, 4 논문 사사표기 관련: 근로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당시 사사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C대학교에 제출한 별쇄본에 사사표기를 기재한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교수 재직 및 연구 경력, H대학교의 유사 제도 경험, 사사표기 미기재 시 논문 게재료 면제 이점 등을 종합 고려
함.
- 제2 논문 미게재 논문 제출 관련: 근로자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에 수정 논문을 제출했으나 최종 게재되지 않았음에도, C대학교에 제출한 별쇄본에 마치 게재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보기 어려
움.
- 제4 논문 서평 관련: 제4논문은 형식과 내용상 근로자의 의견이나 주장,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고 있지 않고, 대부분 책의 내용이나 의미, 가치를 밝히거나 작가의 의도와 함께 원고 자신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논문이라기보다는 서평에 가깝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참작자료 범
위.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능
성.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연구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
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4회에 걸쳐 허위 논문 사사표기 및 미게재 논문 변조 등으로 참가인을 기망하여 연구비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경위, 행위 태양, 방법, 횟수, 금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정교수로 임용
됨.
- 참가인(C대학교)은 2016. 7. 22. 원고가 논문에 사사표기를 임의 기재하고, 미게재 논문을 게재된 것처럼 위조하여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C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사후지원 지침에 따르면, 타 연구비 지원 없이 발표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결과물로 인정하고, 사사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의 일부 보조를 받았다는 표기가 된 경우에는 결과물로 인정되지 않
음. 사사표기는 연구비 지원기관 표시 및 중복 지원 방지에 취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3, 4 논문 사사표기 관련: 원고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당시 사사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C대학교에 제출한 별쇄본에 사사표기를 기재한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교수 재직 및 연구 경력, H대학교의 유사 제도 경험, 사사표기 미기재 시 논문 게재료 면제 이점 등을 종합 고려
함.
- 제2 논문 미게재 논문 제출 관련: 원고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에 수정 논문을 제출했으나 최종 게재되지 않았음에도, C대학교에 제출한 별쇄본에 마치 게재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보기 어려
움.
- 제4 논문 서평 관련: 제4논문은 형식과 내용상 원고의 의견이나 주장,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고 있지 않고, 대부분 책의 내용이나 의미, 가치를 밝히거나 작가의 의도와 함께 원고 자신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논문이라기보다는 서평에 가깝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