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4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02696
창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가단102696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판정 요지
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도급계약 갱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 퇴직 후 건설업체를 설립
함.
- 2015. 7. 1. 근로자는 회생회사와 2공장 설비보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갱신 의사 없을 시 종료로 정
함.
- 근로자는 도급계약 전 2015. 6. 16. 회생회사와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
함.
- 임차 계약기간도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으나 회생회사의 협력사 등록 기간에 한정
됨.
- 2016. 8.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
짐.
- 2016. 12. 2. 피고 측은 2017년 수주 급감 예상으로 도급계약이 2016.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
함.
- 회생회사와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협약 제40조는 자가 물량 처리 원칙 및 외주/하도급 시 조합과 협의를 규정
함.
- 단체협약 제40조 제5호에 따른 사내도급업체 관리운용방안(이하 '사내도급방안')은 신규 도급업체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의 계약 존속을 유지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내도급방안의 규범적 효력 및 계약적 구속력 인정 여부
- 사내도급방안이 단체협약에 근거하나,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 아닌 회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사내도급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봄.
-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일반적 효력만 인정될 뿐, 회생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 사내도급방안 자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 갱신 의사가 없을 때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와 회생회사 사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도급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와 회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자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약정이 없
음.
- 회사가 제출한 반증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단체협약에 따르면 도급계약 목적 업무는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회생회사 내부에서 자체 처리함이 원칙
임.
- 회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도급계약 기간 만료 통지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므로, 회생회사가 내세운 도급계약 종료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갱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 퇴직 후 건설업체를 설립
함.
- 2015. 7. 1. 원고는 회생회사와 2공장 설비보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갱신 의사 없을 시 종료로 정
함.
- 원고는 도급계약 전 2015. 6. 16. 회생회사와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
함.
- 임차 계약기간도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으나 회생회사의 협력사 등록 기간에 한정
됨.
- 2016. 8.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
짐.
- 2016. 12. 2. 피고 측은 2017년 수주 급감 예상으로 도급계약이 2016.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
함.
- 회생회사와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협약 제40조는 자가 물량 처리 원칙 및 외주/하도급 시 조합과 협의를 규정
함.
- 단체협약 제40조 제5호에 따른 사내도급업체 관리운용방안(이하 '사내도급방안')은 신규 도급업체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의 계약 존속을 유지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내도급방안의 규범적 효력 및 계약적 구속력 인정 여부
- 사내도급방안이 단체협약에 근거하나,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 아닌 회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사내도급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봄.
-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일반적 효력만 인정될 뿐, 회생회사를 퇴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 사내도급방안 자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도급계약에서 갱신 의사가 없을 때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도급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자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약정이 없
음.
- 피고가 제출한 반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