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7
대전지방법원2015나110179
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회사는 2013. 9. 11. 근로자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해당 징계)'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 회사는 2013. 12. 27. 근로자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근로자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회사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 회사는 2014. 5. 1.자로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근로자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징계는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보된 점, 예비기사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정
함.
- 근로자의 4회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 원고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원고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 피고는 2013. 12. 27. 원고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원고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 피고는 2014. 5. 1.자로 원고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원고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