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고정7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정7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4. 24.부터 2023. 5.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며, 자신을 신고한 근로자를 비난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법은 어겼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벌금이 아닌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
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의식 없는 태도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비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4. 24.부터 2023. 5.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