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403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 대학교는 2013. 1.부터 차세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 10. 20.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함.
- 제1 징계사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가인이 특정 업체(D)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
반.
- 1차 입찰 유찰: D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였음에도 기술능력평가 없이 1차 입찰을 유찰시
킴.
-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변경: 1, 2차 입찰과 달리 3차 입찰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낙찰 후 계약체결 시'로 변경하여 하도급업체 평가 기회를 박탈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보통신 비전문가였으며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를 위반
함.
-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소홀: D이 부실업체(E)에 핵심 사업을 하도급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확인·점검·감독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관
함.
- 제2 징계사유: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잔금 지급 과정에서의 성실의무 위
반.
- G는 계약기간 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두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G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
음.
- 부서별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T 운영팀이 잔금 지급 내부결재를 올렸고, 참가인이 최종 결재
함.
- 시스템은 오류 수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교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
함.
-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
임.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되며, 근로자가 다투는 '징계양정의 정도' 등은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판 범위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
음.
- 피고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
음.
- 회사에게 불이익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참가인의 주장이 '해당 사안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대학교는 2013. 1.부터 차세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 10. 20.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함.
- 제1 징계사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가인이 특정 업체(D)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
반.
- 1차 입찰 유찰: D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였음에도 기술능력평가 없이 1차 입찰을 유찰시
킴.
-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변경: 1, 2차 입찰과 달리 3차 입찰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낙찰 후 계약체결 시'로 변경하여 하도급업체 평가 기회를 박탈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보통신 비전문가였으며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를 위반
함.
-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소홀: D이 부실업체(E)에 핵심 사업을 하도급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확인·점검·감독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관
함.
- 제2 징계사유: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잔금 지급 과정에서의 성실의무 위
반.
- G는 계약기간 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두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G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
음.
- 부서별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T 운영팀이 잔금 지급 내부결재를 올렸고, 참가인이 최종 결재
함.
- 시스템은 오류 수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교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