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0
대구고등법원2019나22204
대구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22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실 대출 심사로 인한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실 대출 심사로 인한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회원의 자주적인 자금 조성 및 이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이었
음.
- 원고들은 72건의 대출에 대해 대출점검표 미작성, 부실한 담보물 평가(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감정 근거자료 미첨부 등) 등 회사의 대출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승인
함.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들은 대출 업무 경험 부족, 공동원고 A의 주도적 진행, 이사 및 감사 등 다른 관련자들의 미징계, 노동조합 탈퇴 요청 거절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파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건물 자체감정평가 기준)
- 회사의 여신업무규정 제11조의2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점검표 작성)
-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징계) 참고사실
- 회사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원들은 관련 법령 및 피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사안 대출 당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
함.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파면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S단체는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안내를 계속하던 상황이었
음.
- 원고들은 대출 업무 경험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전부터 회사의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출모집이나 대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보
임.
-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출 모집과 실행을 담당하는 A의 부실 대출 시도를 저지했어야 할 중대한 잘못이 있
판정 상세
부실 대출 심사로 인한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자금 조성 및 이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이었
음.
- 원고들은 72건의 대출에 대해 대출점검표 미작성, 부실한 담보물 평가(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감정 근거자료 미첨부 등) 등 피고의 대출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승인
함.
- 이로 인해 피고는 약 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들은 대출 업무 경험 부족, 공동원고 A의 주도적 진행, 이사 및 감사 등 다른 관련자들의 미징계, 노동조합 탈퇴 요청 거절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파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건물 자체감정평가 기준)
- 피고의 여신업무규정 제11조의2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점검표 작성)
-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징계) 참고사실
- 피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원들은 관련 법령 및 피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대출 당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