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34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33490 판결 임금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장소, 비품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외출, 휴가, 겸직이 가능했으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회사의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
음.
- 보험심사업무 및 일괄접수업무 담당 원고들은 회사에 의한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함. 정보입력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메신저 로그인 요구는 최소한의 협조 요청으로 보이며, 위반 시 불이익이 없었
음.
- 휴가, 외출 요청은 회사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지휘·감독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회사가 배당한 업무만 수행했으나, 일별 또는 월별 기본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량 조절이 가능했으며, 담당 팀장의 업무 독려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온라인 교육 및 안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차원이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근무태도를 평가·관리하지 않
음.
- 회사는 전산시스템 계정과 녹취 가능한 전화기 정도만 제공했고, 주요 비품 및 통신요금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
함.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회사의 용역계약에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회사가 겸직을 통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어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판정 상세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장소, 비품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외출, 휴가, 겸직이 가능했으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
음.
- 보험심사업무 및 일괄접수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에 의한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함. 정보입력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메신저 로그인 요구는 최소한의 협조 요청으로 보이며, 위반 시 불이익이 없었
음.
- 휴가, 외출 요청은 피고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지휘·감독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한 업무만 수행했으나, 일별 또는 월별 기본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량 조절이 가능했으며, 담당 팀장의 업무 독려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온라인 교육 및 안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차원이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근무태도를 평가·관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