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62
인천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고정56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3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6월 상여금, 7월 임금 합계 5,166,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
임.
-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임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기업의 불황이 임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 제
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조
항.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요건 조
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인 E과 G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3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6월 상여금, 7월 임금 합계 5,166,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
임.
-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임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