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081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9. 12. 선고 2018누10814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근로자는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기도 했
음.
- 근로자는 비위행위 적발 후 감찰조사에서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
음.
- 근로자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일부는 즉결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
음.
- 비위행위 하나하나는 경미할 수 있으나,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당 징계사유는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 적발 후 반성하기보다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
음.
- 당초 해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된 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반영된 결과
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해당 처분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대부분 점주와의 친분관계에 기인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의 직무 특성, 징계의 행정목적, 내부 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비위 적발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는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기도 했
음.
- 원고는 비위행위 적발 후 감찰조사에서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
음.
- 원고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절도, 절도미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일부는 즉결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
음.
- 비위행위 하나하나는 경미할 수 있으나,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이 사건 징계사유는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원고는 비위행위 적발 후 반성하기보다 비위행위 상대방들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
음.
- 당초 해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된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반영된 결과
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