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대전지방법원2022구합882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구합882 판결 부당업무정지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으로 부당업무정지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종료
됨.
- 망인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수계
됨.
- 망인이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
님.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15.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내 항공 운송지원 업무를 수행
함.
- 망인 A는 2013.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1. 26. 망인에 대하여 '이사대우 부장, 수화물 담당'으로 인사발령하고, 2020. 12. 1. 망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원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1. 9. 망인에게 2021. 11. 10.부터 2021. 11. 30.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자택대기를 명
함.
- 참가인은 2021. 11. 30. 망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 망인은 2022. 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망인은 2022.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7. 기각
됨.
- 망인은 2023.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 C, D이 2024. 6. 30. 해당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종료 여부
- 해당 사안 업무정지 처분은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해당 소송 중 해당 재심판정의 부당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2023. 10. 23.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
됨.
- 망인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속
됨.
-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망인의 원직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해당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이 부분 소송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함. 망인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 망인과 참가인이 모두 망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동안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판정 상세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으로 부당업무정지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종료
됨.
- 망인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수계
됨.
- 망인이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
님.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15.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내 항공 운송지원 업무를 수행
함.
- 망인 A는 2013.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1. 26. 망인에 대하여 '이사대우 부장, 수화물 담당'으로 인사발령하고, 2020. 12. 1. 망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원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1. 9. 망인에게 2021. 11. 10.부터 2021. 11. 30.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자택대기를 명
함.
- 참가인은 2021. 11. 30. 망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 망인은 2022. 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망인은 2022.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7. 기각
됨.
- 망인은 2023.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 C, D이 2024. 6. 30.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종료 여부
-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2023. 10. 23.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됨.
- 망인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속
됨.
-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망인의 원직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