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14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부터, 원고 B는 2011. 10. 1.부터 C구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에서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
함.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분류
됨.
- 2014. 6. 30. 원고들과 참가인(C구)은 2013. 1. 1.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
함.
- 참가인은 2014. 11. 26.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의 효력 유무
- 쟁점: 원고들과 참가인 간의 합의(2013. 1. 1.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합의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
정.
-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사유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부터, 원고 B는 2011. 10. 1.부터 C구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에서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
함.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분류
됨.
- 2014. 6. 30. 원고들과 참가인(C구)은 2013. 1. 1.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
함.
- 참가인은 2014. 11. 26.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유무
- 쟁점: 원고들과 참가인 간의 합의(2013. 1. 1.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합의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