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628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146288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조합은 F상가 상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G는 2021. 1. 29.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피고조합의 전 대표자
임.
- 피고 C은 2020. 5. 29.부터 피고조합 이사였으며, G 해임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21. 3. 19. 피고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현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조합 이사
임.
- G는 202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048호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9. 17.부터 2021. 9. 16.까지 피고조합 직원(관리사무소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4. 14. 해고
됨.
- 근로자는 2021. 8.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
음.
- 피고 C은 원고 및 G 등을 상대로 2021. 2. 1. 피고조합 관리사무실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8. 위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
음.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조합은 F상가 상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G는 2021. 1. 29.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피고조합의 전 대표자
임.
- 피고 C은 2020. 5. 29.부터 피고조합 이사였으며, G 해임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21. 3. 19. 피고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현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조합 이사
임.
- G는 202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048호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20. 9. 17.부터 2021. 9. 16.까지 피고조합 직원(관리사무소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4. 14. 해고
됨.
- 원고는 2021. 8.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
음.
- 피고 C은 원고 및 G 등을 상대로 2021. 2. 1. 피고조합 관리사무실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8. 위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
음.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