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1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5
광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정645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경리 직원의 회계 처리 미숙과 자금 혼재 상황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경리 직원의 회계 처리 미숙과 자금 혼재 상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위해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회에 걸쳐 총 292만 원을 송금하여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해당 사안 사업장은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톨게이트 비용, 세차비용, 생수비, 정수기소독비 등 현금 지출이 잦았
음.
- 피고인은 배송비용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의약품 등 구입비로 현금을 지출하고 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
음.
-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매월 1~2회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보고하였
음.
- 고소인은 당초 579만 5천 원 횡령을 주장했으나, 지출결의서에 의해 현금시재 명목 이체가 허락된 14건의 이체내역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함.
- 피고인은 2018. 12. 22.경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9. 1. 2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고소인은 2019. 2. 5.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유무 및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업무 미숙으로 회계자료에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는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시재 명목의 돈을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 후 정산을 받기도 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일부 지출 내역이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고소인의 비협조로 인한 회계자료 접근 제한, 피고인의 회계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지출결의서 등 근거자료 미작성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지출결의서에 '현금시재' 기재 누락, 지출결의서 미제출, 또는 지출결의서 기재 내역과 이체 내역의 일부 차이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만 원 이체 및 재이체 건: 고소인이 피고인 계좌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입금받기도 한 점,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재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고소인도 이 부분을 고소내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경리 직원의 회계 처리 미숙과 자금 혼재 상황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위해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회에 걸쳐 총 292만 원을 송금하여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이 사건 사업장은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톨게이트 비용, 세차비용, 생수비, 정수기소독비 등 현금 지출이 잦았
음.
- 피고인은 배송비용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의약품 등 구입비로 현금을 지출하고 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
음.
-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매월 1~2회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보고하였
음.
- 고소인은 당초 579만 5천 원 횡령을 주장했으나, 지출결의서에 의해 현금시재 명목 이체가 허락된 14건의 이체내역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함.
- 피고인은 2018. 12. 22.경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9. 1. 2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고소인은 2019. 2. 5.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유무 및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업무 미숙으로 회계자료에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는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시재 명목의 돈을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 후 정산을 받기도 하였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