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합842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경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
음.
-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3. 30.부터 2015. 8.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피해자 회사의 지주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폐유해야 할 올리브유 사용, 불량 위생 방치, 양념 숙성 안 하기, 미리 치킨 만들어 판매, 부당해고 등이었
음.
-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올리브유 산도 측정 후 폐유 처리, 양념 숙성 준수, 주문 즉시 조리, 위생 점검 등을 철저히 하였으며, 피고인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및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규정
함.
- 판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
함.
- 따라서 허위 사실 적시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6. 2. 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을 내
림.
-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300만 원(2명), 400만 원(1명), 500만 원(4명)이었
음.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임. 검토
- 본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허위성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경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
음.
-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3. 30.부터 2015. 8.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피해자 회사의 지주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폐유해야 할 올리브유 사용, 불량 위생 방치, 양념 숙성 안 하기, 미리 치킨 만들어 판매, 부당해고 등이었
음.
-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올리브유 산도 측정 후 폐유 처리, 양념 숙성 준수, 주문 즉시 조리, 위생 점검 등을 철저히 하였으며, 피고인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및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규정
함.
- 판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
함.
- 따라서 허위 사실 적시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