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31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080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2108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소위 임관 후 2015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육군 B사단 본부대 작전참모처에서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한 군인
임.
- D 대위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
음.
- D은 2020년 10월 8일 근로자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군검찰은 2021년 2월 9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
음.
- 2021년 3월 5일 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년 3월 10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음(해당 징계처분).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20년 6월 하순경 D에게 "군생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내가 F항공단장 G 대령이랑 같이 근무해서 친한데, 전화해서 싸가지 없고 능력 없는 놈이라고 말하겠다, 소문내면 넌 군생활 끝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2 징계사유: 2020년 7월 20일 D에게 "너는 내가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자존심과 자존감만 높고 건방지다, 너는 군생활이 도태될 거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3 징계사유: 2020년 8월 14일 D이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 호소하자 "이 새끼! 말하는 것 봐라, 그래서 하기 싫어?"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징계위원장 제척 사유 존재, 기피신청 안내 흠결, 징계조사 미진을 주장하였
음.
-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소령 계급이므로 '을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갑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교육장교를 참여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육군규정 및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운영규정 위반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명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징계위원장 제척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 이전 목격자를 조사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장이 목격자를 조사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 육군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소위 임관 후 2015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육군 B사단 본부대 작전참모처에서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한 군인
임.
- D 대위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
음.
- D은 2020년 10월 8일 원고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군검찰은 2021년 2월 9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
음.
- 2021년 3월 5일 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3월 10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20년 6월 하순경 D에게 "군생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내가 F항공단장 G 대령이랑 같이 근무해서 친한데, 전화해서 싸가지 없고 능력 없는 놈이라고 말하겠다, 소문내면 넌 군생활 끝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2 징계사유: 2020년 7월 20일 D에게 "너는 내가 지켜봤는데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자존심과 자존감만 높고 건방지다, 너는 군생활이 도태될 거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3 징계사유: 2020년 8월 14일 D이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 호소하자 "이 새끼! 말하는 것 봐라, 그래서 하기 싫어?"라고 폭언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징계위원장 제척 사유 존재, 기피신청 안내 흠결, 징계조사 미진을 주장하였
음.
-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 원고는 소령 계급이므로 '을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갑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도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교육장교를 참여시켰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