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
함.
근로자가 당직의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한 것은 심각한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응급의학과장, 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지적
함.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최대 파면처분까
따라서 3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흠결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원고는 근무태만 및 성희롱 비위의 정도가 피고의 평가보다 경미하며, 원고의 공적과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가 당직의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한 것은 심각한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응급의학과장, 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지적함.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최대 파면처분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각 징계사유들이 경합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중도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내부적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대학교수 및 의사인 원고에게는 높은 직업윤리의식과 법령준수의무가 요구되며, 원고와 C병원 내 구성원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상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교원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9년 D 표창장, 2020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상 수상 경력이 있
음.
원고는 2021년 말부터 전국 21개 병원 공동 수행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선임되기도 하였
음.
원고는 사건 당일 병동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이 초래된 사례는 없었으며, 환자, 보호자 또는 다른 의료진으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었
음.
원고는 추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졸린 나머지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려고 한 것이 전부이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멸균가운이 원체 얇은 재질이고 잠금장치도 찍찍이로 되어 있어 약간의 접촉이나 움직임에도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혐의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출석통지 흠결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대학교수 및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 요구), 내부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성희롱 사안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며, 피해자의 고통과 조직 내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확인
함.
교원으로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점, 성희롱 비위의 심각성,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