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4고정7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4고정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CPC방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3. 31. 08:00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 3,549,1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CPC방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3. 31. 08:00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 3,549,1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