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4고정1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린 행위가 피해 호소인지, 아니면 사용자(회사) 소장에 대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한 게시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게시 내용이 구체적인 비위 사실 적시와 함께 가해자를 '준살인행위자'로 표현하는 등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 피해 호소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는 법리(목적 병존론)를 적용하여, 정당행위(위법성 조각)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C사업 운영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운영사무소 소장
임.
- 피고인은 2022. 11. 13.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직장동료 E, F, G을 초대
함.
- 피고인은 위 단체채팅방에 "D 소장은 의도적으로 한 직원(저)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망신 주며 업무를 저평가하고 있습니
다. 쓰러뜨리려고 협박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업무수행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D소장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습니
다. 동료들 앞에서 고함지르기, 욕설 퍼붓기, 업신여기고 무례한 언사쓰기, 지나치게 감시하고, 비판하며, 업무트집 잡기, 고의적으로 과중한 업무주기,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의도적으로 안주기, 적극적으로 대화에서 고립시키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하기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달을 지내니 일 가기가 무섭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루고 어지럽습니
다. 최근에는 다 잊고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받고 있습니
다. 괴롭힘을 당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대인 기피증이 생길 것입니
다. 당해보니 이건 직위를 이용한 준살인행위입니
다. TT"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