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11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811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발언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발언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21. B대학교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물리교육학과 정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물리교육학과 강의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학생 비하 발언 등을
함.
- 2017. 9. 12. B대학교 물리교육과장이 사범대학장에게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조치를 요청
함.
- 2017. 9. 15.부터 2017. 9. 25.까지 B대학교 학생인권침해 진상조사 TF팀이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8. 근로자는 물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적절 발언을
함.
- 2017. 9. 26. 시민단체 C는 근로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함.
- 2017. 9. 26.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0. 1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파면할 것을 의결
함.
- 2017. 10. 13.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을
함.
- 2017. 11. 9.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7.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2018. 1. 11. 근로자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학생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발언의 경위, 맥락,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과 취지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4. 26.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
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을 하고, 제주 4.3 사건 등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16. 10.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강의에서 '걸레', '젖탱이', '또라이', '병신', '저능아', '좀비', '개판', '장애아', '테러리스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위안부 관련 발언은 문언상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가는 것을 상당히 알고 갔다'는 의미로, '기망'이나 '유혹'이 아니라 알면서 간 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해석
됨.
-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이라는 발언에서 "미친"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발언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21. B대학교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물리교육학과 정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3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물리교육학과 강의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학생 비하 발언 등을
함.
- 2017. 9. 12. B대학교 물리교육과장이 사범대학장에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조치를 요청
함.
- 2017. 9. 15.부터 2017. 9. 25.까지 B대학교 학생인권침해 진상조사 TF팀이 원고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8. 원고는 물리교육과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적절 발언을
함.
- 2017. 9. 26. 시민단체 C는 원고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함.
- 2017. 9. 26. 피고는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0. 1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파면할 것을 의결
함.
- 2017. 10. 13. 피고는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함.
- 2017. 11. 9.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7.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2018. 1. 11.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학생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발언의 경위, 맥락,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과 취지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4. 26.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
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을 하고, 제주 4.3 사건 등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