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22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72122 판결 교장중임거부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장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 E중학교 교장으로 임명
됨.
- 2005. 5. 17.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근로자에게 학부모와의 성 관련 비위 사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8. 8. 15. 징계사면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
됨.
- 근로자는 2014. 12.경 교장 중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5. 2. 12. 과거 성 관련 비위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
함.
- 2015. 2. 13.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에서 근로자는 중등 교장 중임 명단에 포함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 따라서 대통령이 근로자를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지 아니한 것(해당 사안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 처리지침 제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임면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
됨.
-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 관련 비위는 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 사면으로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징계받은 사실 자체 또는 비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
님. 해당 사안 거부처분은 징계의 효력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비위 사실을 고려한 임용권자의 재량 판단에 따른 것
임.
- 2011. 3. 1. 교장 임명이 중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장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 E중학교 교장으로 임명
됨.
- 2005. 5. 17.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원고에게 학부모와의 성 관련 비위 사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08. 8. 15. 징계사면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
됨.
- 원고는 2014. 12.경 교장 중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과거 성 관련 비위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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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에서 원고는 중등 교장 중임 명단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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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 따라서 대통령이 원고를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 처리지침 제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