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2.11.04
서울고등법원82구145
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12. 8.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로 근무
함.
- 1981. 11. 25. 서독 취업 광부 김원상이 귀국하여 근로자에게 일본제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김포세관에 유치시
킴.
- 김원상은 출국 시 위 유치물품을 반환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
함.
- 근로자는 1981. 11. 28. 김원상으로부터 유치물품을 받아 통관 절차 없이 세관 검사 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
함.
- 김원상이 비행기 탑승 후 세관원의 확인 과정에서 유치물품의 밀반출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밀반출 조력이 밝혀
짐.
- 회사는 1981. 12. 8.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김원상의 간청에 따라 인정에 이기지 못해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안 비행은 벌금형으로 처단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므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과거 외제 담배 적발 전력이 있고, 김원상과 공모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징계 사건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김원상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 해당 사안 비행을 저질렀
음.
- 근로자는 1977. 6. 10. 법무부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4년 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비행이 밝혀지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표를 제출하였
음.
- 형사 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납입하였
음.
- 유치 물품은 김원상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하며, 형사 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었
음.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 관념상 또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징계 양정의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7. 2. 6. 출입국관리직 서기보(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77. 6. 10. 임명되었고, 1979. 6. 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8.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로 근무
함.
- 1981. 11. 25. 서독 취업 광부 김원상이 귀국하여 원고에게 일본제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김포세관에 유치시
킴.
- 김원상은 출국 시 위 유치물품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
함.
- 원고는 1981. 11. 28. 김원상으로부터 유치물품을 받아 통관 절차 없이 세관 검사 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
함.
- 김원상이 비행기 탑승 후 세관원의 확인 과정에서 유치물품의 밀반출이 확인되고, 원고의 밀반출 조력이 밝혀
짐.
- 피고는 1981. 12. 8.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김원상의 간청에 따라 인정에 이기지 못해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비행은 벌금형으로 처단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므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외제 담배 적발 전력이 있고, 김원상과 공모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징계 사건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김원상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비행을 저질렀
음.
- 원고는 1977. 6. 10. 법무부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4년 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
음.
-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표를 제출하였
음.
- 형사 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납입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