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19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2016년 9월 임금 1,393,330원,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 퇴직금 8,493,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E은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9. 12. E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E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 의무
- 쟁점: E이 근로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E은 주식회사 D의 전임 대표이사 F의 아들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
님. 또한, 피고인은 2016. 9.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이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E은 2014. 6. 1.경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6.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
함.
- 피고인이 2016. 9. 12. E을 해고한 때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시점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
함.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무실을 매각하고 영업이 일시 중단되어 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E에 대한 해고가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2016년 9월 임금 1,393,330원,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 퇴직금 8,493,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E은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9. 12. E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 의무
- 쟁점: E이 근로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E은 주식회사 D의 전임 대표이사 F의 아들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
님. 또한, 피고인은 2016. 9.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이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E은 2014. 6. 1.경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6.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
함.
- 피고인이 2016. 9. 12. E을 해고한 때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시점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