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0
광주고등법원 (제주)2015노124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 4. 20. 선고 2015노124 판결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
음.
- 원심에서 벌금 10,000,00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피고인은 원심 선고 후 해당 사안 각 범행을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특히 자격정지형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양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릇된 처신을 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구체적 내용, 위법성 인식 정도,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사용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특히, 해당 사안으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59조 제2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원심 선고 후 해당 사안 각 범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
음.
- 원심에서 벌금 10,000,00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피고인은 원심 선고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특히 자격정지형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양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릇된 처신을 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구체적 내용, 위법성 인식 정도,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사용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특히,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