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60209 판결 정직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골프 접대 향응수수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골프 접대 향응수수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중 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9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2. 14. 지방토목기원시보로 임용되어 2015. 1. 2.부터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접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행위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감사 및 행정자치부 공직 감찰 과정에서 조사를 받
음.
- 행정자치부는 2016. 4. 2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금액 940,000원/2~3배)'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6. 6. 20.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940,000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7. 1.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940,000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26.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6.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5. 7. 28., 2015. 10. 23.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9. 9. M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9. 13. I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6. N 등과 골프를 쳤으나, 골프장 이용료 219,500원을 직접 지불
함.
- 근로자는 검찰 수사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7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나 처사는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
음.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무관련성 및 향응액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는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서 하수도 관련 공사의 발주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에도 유사 직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골프 접대 향응수수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중 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4. 지방토목기원시보로 임용되어 2015. 1. 2.부터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접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행위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감사 및 행정자치부 공직 감찰 과정에서 조사를 받
음.
- 행정자치부는 2016. 4.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금액 940,000원/2~3배)'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6. 6. 20.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940,000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940,000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6.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7. 28., 2015. 10. 23.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원고는 2015. 9. 9. M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원고는 2015. 9. 13. I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
음.
- 원고는 2015. 12. 6. N 등과 골프를 쳤으나, 골프장 이용료 219,500원을 직접 지불
함.
-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7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나 처사는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
음.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