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가합5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5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1.부터 피고 산하 중증장애인시설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29. 상습중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2.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2015. 6. 25. 중감금죄, 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회사는 2014. 12. 22.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2014.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담한 후 2015. 1. 31.자로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31.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
함.
- 회사는 2015. 1. 30.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해임 결정을 재확인하고 해임일자를 항소심 판결일자로 변경 의결
함.
- 회사는 2015. 6. 25.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이사의 인사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운영규정상 이사회 추천 이사가 법인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조는 인사위원회를 시설장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22조는 법인의 대표이사(인사위원장), 시설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들이 3인 외 다른 인사위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고, 회사의 이사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
음.
-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제정된 운영규정 제18조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추천 이사 5인으로 법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회사의 이사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예고통지서 및 재심 결과통보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해고사유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로자의 기소 및 1심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함.
- 징계의결서와 해고예고통지서에도 근로자의 비위 내용과 1심 판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함.
판정 상세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터 피고 산하 중증장애인시설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29. 상습중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2.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2015. 6. 25. 중감금죄, 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2014.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담한 후 2015. 1. 31.자로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징계의결서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
함.
- 피고는 2015. 1. 30.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해임 결정을 재확인하고 해임일자를 항소심 판결일자로 변경 의결
함.
- 피고는 2015. 6. 25.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이사의 인사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운영규정상 이사회 추천 이사가 법인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조는 인사위원회를 시설장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22조는 법인의 대표이사(인사위원장), 시설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들이 3인 외 다른 인사위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
음.
-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제정된 운영규정 제18조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추천 이사 5인으로 법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피고의 이사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예고통지서 및 재심 결과통보서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