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가단10667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지급 운송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외주차량 배송 일실수입,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일반고객 운임비 미지급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5. 20. 회사와 차량(해당 사안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해당 사안 지입계약)을 체결
함. 명의는 회사로 하되, 근로자가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월 관리비 150,000원을 지급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차량 배송업무에 대해 월 운송비 3,500,000원(2018. 12.부터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해당 사안 지입계약은 1년(2017. 5. ~ 2018. 5.)으로 하였으나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
됨.
- 회사는 2019. 6. 5.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지입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해지 사유는 '2019. 5. 20.자 만기 후 계약해지 요청', '계약서 16조 위반, 사업장에 불이익 야기', '근로자가 2019. 6. 5. 07:03경 회사에게 "운행 안 합니다."라는 문자 통보를 하여 한 해지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인다'는 취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지입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은 그 의사가 종국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야
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다른 수입을 얻은 경우 그 수입(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함.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일부 발언 내용이나 해지 고지에 대한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해지 고지는 부당하며, 회사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입은 손해로 제한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 해지 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 근로자의 지위 및 계약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기간을 3개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 따라서 회사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월 운송비 4,000,000원 × 3개월 = 12,000,000원으로 인정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주차량 배송 일실수입은 해당 사안 지입계약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월 운송비 외에 추가 손해로 인정하기 부족
함.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청구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대신하여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대신 환급받았거나 정산해주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
판정 상세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지급 운송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외주차량 배송 일실수입,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일반고객 운임비 미지급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
함. 명의는 피고로 하되, 원고가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관리비 1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차량 배송업무에 대해 월 운송비 3,500,000원(2018. 12.부터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이 사건 지입계약은 1년(2017. 5. ~ 2018. 5.)으로 하였으나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
됨.
-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해지 사유는 '2019. 5. 20.자 만기 후 계약해지 요청', '계약서 16조 위반, 사업장에 불이익 야기', '원고가 2019. 6. 5. 07:03경 피고에게 "운행 안 합니다."라는 문자 통보를 하여 한 해지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인다'는 취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입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은 그 의사가 종국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야
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다른 수입을 얻은 경우 그 수입(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일부 발언 내용이나 해지 고지에 대한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지 고지는 부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다른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입은 손해로 제한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 해지 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 원고의 지위 및 계약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기간을 3개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