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060
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10406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직권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직권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9. 12. 19.부터 육군 제72보병사단 감찰참모(소령)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6. 29.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는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고, 2021. 6. 29. 대위 계급정년 15년 도과로 전역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7. 9.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4.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및 CCTV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감찰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는 감찰 업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이자 선임 장교였으며, 피해자는 원고보다 약 8년 후임의 소령 진급예정자였
음.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살 좀 찌워
라. 살집 있는 여자가 좋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당시 동석했던 3인 모두 이를 진술
함.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음.
- 근로자가 피해자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는 근로자를 찾아 감찰부에 온 적이 없
음.
- 피해자가 근로자의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처분사유(법령준수의무위반):
- 근로자는 피해자와 G 부사관 사이의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CCTV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
음.
- 감찰조사의 지시나 의뢰, 건의 또는 진정 소원 등이 제기된 바 없어 감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CCTV 열람 행위는 감찰 업무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직권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9. 12. 19.부터 육군 제72보병사단 감찰참모(소령)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29. 원고에게 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고, 2021. 6. 29. 대위 계급정년 15년 도과로 전역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7. 9.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성희롱 발언 및 CCTV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감찰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는 감찰 업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 원고는 피해자의 상급자이자 선임 장교였으며, 피해자는 원고보다 약 8년 후임의 소령 진급예정자였
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살 좀 찌워
라. 살집 있는 여자가 좋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당시 동석했던 3인 모두 이를 진술
함.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음.
- 원고가 피해자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는 원고를 찾아 감찰부에 온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