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3.27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3고정8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피씨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C는 2012. 9. 10.부터 2012.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PC방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2012. 10. 8. 17:30경 사업장 사무실에서 C가 PC 사용시간을 임의 조작하고 음료수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C의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의 2012년 9월 및 10월분 임금 합계 1,296,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청산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의 임금 합계 1,296,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휴게시간 미부여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피씨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C는 2012. 9. 10.부터 2012.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PC방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2012. 10. 8. 17:30경 사업장 사무실에서 C가 PC 사용시간을 임의 조작하고 음료수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C의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의 2012년 9월 및 10월분 임금 합계 1,296,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