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3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탈취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합계 16,920,973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D를 2020. 9. 19. 해고예고하면서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것을 예고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4,708,133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합계 16,920,973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3. 해고예고 의무 위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탈취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합계 16,920,973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D를 2020. 9. 19. 해고예고하면서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것을 예고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4,708,133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