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10361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2. 12. 3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는 2015. 3. 3. 회사의 북동지부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전무이사 D의 부탁을 받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출근시간을 조작한 북동지부 직원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팀의 사유서 징구를 거부하여 피고 정관 제41조(지부장의 직무)를 위반하고 이사장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 이사장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결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부장 해임 시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제명)를 준용하는바, 이사장이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절차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 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장은 지부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사장은 2018. 1. 19.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이는 E의 비위 사실을 들은 것일 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 이사장은 2018. 2. 23. 정기총회에서 근로자가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의 사유서 징구나 이사장의 사유서 제출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하게
됨.
- 이사장은 2018. 3. 7.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였으므로, 해임 사유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부 절차를 준수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
다.
- 피고 정관 제20조 제2항 가호: 이사장은 해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
다. 2.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대의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에 관한 규정인 제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됨.
판정 상세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12. 3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5. 3. 3. 피고의 북동지부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전무이사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출근시간을 조작한 북동지부 직원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팀의 사유서 징구를 거부하여 피고 정관 제41조(지부장의 직무)를 위반하고 이사장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결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부장 해임 시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제명)를 준용하는바, 이사장이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절차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 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장은 지부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사장은 2018. 1. 19.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이는 E의 비위 사실을 들은 것일 뿐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 이사장은 2018. 2. 23.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의 사유서 징구나 이사장의 사유서 제출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비로소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하게
됨.
- 이사장은 2018. 3. 7.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였으므로, 해임 사유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부 절차를 준수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