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560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B 과에서 근무하다가 공군 C부로 소속이 변경
됨.
- 2022. 5. 30. 공군 C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6. 2.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근신 5일로 감경 의결
함.
- 공군참모총장은 2023. 1. 25. 근로자에게 근신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 원징계처분 이전인 2021. 12. 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근로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 법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모순·저촉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78조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59조의4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위반 주장
- 법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평소 행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장교로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 공적이 없으므로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위법 사유가 아
님. 또한, 징계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평소 행실 및 반성 정도 등 정상이 참작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위반 주장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인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 징계의결서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B 과에서 근무하다가 공군 C부로 소속이 변경
됨.
- 2022. 5. 30. 공군 C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근신 5일로 감경 의결
함.
- 공군참모총장은 2023. 1. 25. 원고에게 근신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 원징계처분 이전인 2021. 12. 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 법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모순·저촉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78조
-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59조의4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위반 주장
- 법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평소 행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