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4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06
대전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12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현재까지 기계제작 보조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4년 1월분 임금 792,000원을 비롯하여 총 13,017,370원의 임금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1. 6.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을 해고하였으나 E이 이에 반하여 계속 출근하였고, 출근 후 실질적인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고, E이 해고예고 통지를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해고 통지 또는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E은 청소와 정리정돈, 다른 직원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고, E의 업무 내용은 2014년 2월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도 E의 법정진술과 상반되지 않으며, E이 업무시간에 맞게 출퇴근하고 청소와 정리정돈, F의 보조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
함.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E을 적법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의 근로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E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검사가 임금 외 수당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하였고, 이를 허가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이전과 동일하고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며 다른 직원의 진술로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현재까지 기계제작 보조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4년 1월분 임금 792,000원을 비롯하여 총 13,017,370원의 임금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1. 6.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을 해고하였으나 E이 이에 반하여 계속 출근하였고, 출근 후 실질적인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고, E이 해고예고 통지를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해고 통지 또는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E은 청소와 정리정돈, 다른 직원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고, E의 업무 내용은 2014년 2월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도 E의 법정진술과 상반되지 않으며, E이 업무시간에 맞게 출퇴근하고 청소와 정리정돈, F의 보조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
함.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E을 적법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의 근로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E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