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고정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입사한 근로자 B와 2017. 5. 10.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9. 18. 근로자 B를, 2017. 9. 22. 근로자 E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의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495,890원 등 합계 3,175,8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42,000원, 2017. 6. 임금 42,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B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정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B가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입사한 근로자 B와 2017. 5. 10.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9. 18. 근로자 B를, 2017. 9. 22. 근로자 E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의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495,890원 등 합계 3,175,8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42,000원, 2017. 6. 임금 42,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B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정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