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104748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회사에서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정년 도래 후 기간을 정한 촉탁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4년경부터 용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정년 미도과 근로자들은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채용
함.
- 2019. 4. 1.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통합하면서, 준공무직의 명칭을 촉탁계약직원으로 변경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만 60세 이후에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2019. 4. 1. 이후 촉탁계약직과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발생
함.
- 성과급: 일반직은 '보수월액 × 지급률(수: 317%, 우: 297%, 양: 287%, 가: 267%)' 적용, 촉탁계약직은 '보수월액(기본급 + 급식비 + 명절휴가비) × 12 × 지급률[S(탁월): 5%, A(우수, 보통): 3%, B(미흡, 불량): 1%]' 적
용.
- 효도휴가비: 2019년, 2020년 일반직은 기본급 50% 상당액 지급, 촉탁계약직은 각 200,000원 지
급. 2021년부터는 동일하게 지
급.
- 가족수당: 2019년, 2020년 일반직에게만 지급, 2021년부터는 촉탁계약직에게도 지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일반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전에 수행하던 경비, 주차, 청소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업무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서 회사의 시설관리 일반직들과 차이가 없
음. 피고 또한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 회사는 시설관리 일반직이 60세 미만, 촉탁계약직이 60세 이상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뿐 연령차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에서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정년 도래 후 기간을 정한 촉탁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4년경부터 용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정년 미도과 근로자들은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채용
함.
- 2019. 4. 1.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통합하면서, 준공무직의 명칭을 촉탁계약직원으로 변경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만 60세 이후에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2019. 4. 1. 이후 촉탁계약직과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발생
함.
- 성과급: 일반직은 '보수월액 × 지급률(수: 317%, 우: 297%, 양: 287%, 가: 267%)' 적용, 촉탁계약직은 '보수월액(기본급 + 급식비 + 명절휴가비) × 12 × 지급률[S(탁월): 5%, A(우수, 보통): 3%, B(미흡, 불량): 1%]' 적
용.
- 효도휴가비: 2019년, 2020년 일반직은 기본급 50% 상당액 지급, 촉탁계약직은 각 200,000원 지
급. 2021년부터는 동일하게 지
급.
- 가족수당: 2019년, 2020년 일반직에게만 지급, 2021년부터는 촉탁계약직에게도 지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일반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