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19구합668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로, 근로자는 2016. 3. 7. 계약교수로 임용
됨.
- 참가인은 2018.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 8. 31. 만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C대학교는 2016. 2. 22. CK사업 사업비를 재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계약교수 임용계획을 수립
함.
- 근로자는 2016. 3. 7. C대학교 총장과 '계약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조정과에서 근무 시작
함.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고, 참여 사업 중단 시 해지 가능함(해당 사안 제1차 근로계약).
- 2017. 1. 1. 근로자의 소속이 기획조정과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
됨.
- 2017. 3. 근로자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7. 3. 7. ~ 2018. 2. 28.이며,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만료일(2019. 2.말)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함(해당 사안 제2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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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8. 3. 1. ~ 2018. 8. 31.이며, 계약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됨(해당 사안 제3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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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2018.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7. 2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 계약교수 채용공고를
냄.
- 근로자는 2018. 9. 20. C대학교 기획처장과 계약기간 2018. 9. 1. ~ 2018. 11. 30.의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해당 사안 제4차 근로계약).
- 참가인은 2018. 10. 3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제4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근로자의 인건비는 CK사업 사업비에서 정산되었으며, CK사업은 2019. 2. 종료
됨.
- 참가인은 계약교수 업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임용계획 및 근로계약의 특성: 해당 사안 임용계획 수립 당시부터 CK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할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의 인건비가 CK사업비에서 지급되었
판정 상세
계약교수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로, 원고는 2016. 3. 7. 계약교수로 임용
됨.
- 참가인은 2018. 7.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 8. 31.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C대학교는 2016. 2. 22. CK사업 사업비를 재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계약교수 임용계획을 수립
함.
- 원고는 2016. 3. 7. C대학교 총장과 '계약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조정과에서 근무 시작
함.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쌍방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고, 참여 사업 중단 시 해지 가능함(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 2017. 1. 1. 원고의 소속이 기획조정과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
됨.
- 2017. 3. 원고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7. 3. 7. ~ 2018. 2. 28.이며,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만료일(2019. 2.말)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함(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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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재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2018. 3. 1. ~ 2018. 8. 31.이며, 계약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됨(이 사건 제3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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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2018. 7.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7. 2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 계약교수 채용공고를
냄.
- 원고는 2018. 9. 20. C대학교 기획처장과 계약기간 2018. 9. 1. ~ 2018. 11. 30.의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제4차 근로계약).
- 참가인은 201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4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원고의 인건비는 CK사업 사업비에서 정산되었으며, CK사업은 2019. 2. 종료
됨.
- 참가인은 계약교수 업무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요소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