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0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4480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광고대행사 직원의 이직 중 고객 이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광고대행사 직원의 이직 중 고객 이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광고주 이관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광고주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고, 근무 중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2019. 12.경 퇴직을 결정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을 이직할 회사로 이관하기로 마음먹
음.
- 2019. 12. 6.부터 12. 9.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주들에게 퇴직 예정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계속 거래할지 여부를 물으며 광고대행회사 이관을 권유
함.
- 피고인은 2019. 12. 6.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 절차도 없었
음.
- 피고인은 2019. 12. 9.까지만 출근하고 2019. 12. 10.부터 무단결근하며 곧바로 새로 취업한 주식회사 I으로 출근
함.
- 2019. 12. 10.부터 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 27곳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광고대행회사 이관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으로 이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광고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피고인은 2019. 12. 6.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사직 의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무단결근하고 동종 영업을 하는 타 업체로 출근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
함.
- 근로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사업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들을 타 업체로 이관한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로써 타 업체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고, 타 업체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광고대행사 직원의 이직 중 고객 이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광고주 이관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광고주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고, 근무 중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2019. 12.경 퇴직을 결정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을 이직할 회사로 이관하기로 마음먹
음.
- 2019. 12. 6.부터 12. 9.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주들에게 퇴직 예정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계속 거래할지 여부를 물으며 광고대행회사 이관을 권유
함.
- 피고인은 2019. 12. 6.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 절차도 없었
음.
- 피고인은 2019. 12. 9.까지만 출근하고 2019. 12. 10.부터 무단결근하며 곧바로 새로 취업한 주식회사 I으로 출근
함.
- 2019. 12. 10.부터 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 27곳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광고대행회사 이관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으로 이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광고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피고인은 2019. 12. 6.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사직 의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무단결근하고 동종 영업을 하는 타 업체로 출근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
함.
- 근로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사업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